2. 공인중개사제도(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신청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야 함.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부정행위한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분 있은 날 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 사항에 대해 매년 2월 28일에 공고내야 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아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당해연도 시험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 아니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지 3년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는 절대 안됨. 예외사항 없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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