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전속중개계약을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를 공개해야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 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중개계약서의 권리이전용(매도, 임대 등)에 기재해야 하는 것: 소유자 및 등기명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 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권리취득용(매수, 임차 등)에 기재되는 것: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지역 등
일반중개계약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는 달리 서면으로 계약 체결 안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함. 일반중개계약은 공개 의무 아님.
전속중개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
전속중개계약체결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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